당근마켓, 중고나라를 통해 불법으로 탈세를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판매, 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던 반복적인 중고거래에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솎아내고, 중고거래로 위장한 탈세를 잡아내려는 목적이다.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명품 시계와 골드바 거래를 확인한 결과 1억원에 육박하는 제품들이 올라왔고, 실제 64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가 확인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4조원에 달한다. 또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은 회원 수가 2200만~2500만명에 이른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에 대해 과세당국의 개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를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비자와 플랫폼 업체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
일시적으로 중고를 판매해 소득을 얻은 것은 사업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이용자는 지금처럼 중고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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