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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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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이야기를 확인하다


리쿠입니다.



오늘 확인 할 이야기는 민간분양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hdc.i-park.com/paldal/)로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 공급계약 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발표 후 계약안내문을 통한 별도 공지 예정) 

* 해당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체온 체크 시(열 화상 카메라, 비접촉체온계)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체온측정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 전화(☎031) 222-343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6.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수원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기간 내에 있는 자는 본 아파트의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 현재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2019.11.01.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수원시 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입주자모집공고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 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 가점제로, 나머지 7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2호의3,제2호의4에 의거‘세대’및‘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n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 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n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류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hdc.i-park.com/paldal/)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Ÿ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2018.05.04.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본 아파트는 「 주택법 」 제64조 및 「 주택법 시행령 」 제73조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 주택법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는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은 10년,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이 외의 주택은 3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 공인중개사법 」 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 으로부터 위법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n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수원시 팔달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자기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견본주택에는 확장형 기준 59B, 84A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CG와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청약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n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다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8552 호(2020.06.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대 

■ 대지면적 : 129,442㎡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4층, 지상 25층 30개동 총 3,432세대[조합 1,007세대, 임대주택 241세대, 보류지 19세대 포함]중 일반공급 2,1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1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1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2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2세대 포함) 


사이버모델하우스의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관람이 안되는 주택형은 별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청약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수원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일반 1순위(당해) 일반 1순위(기타)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정 2020.06.29.(월) 2020.06.30.(화) 2020.07.01.(수) 2020.07.02.(목) 2020.07.08.(수) 2020.07.09.(목) ~ 07.19(일) 2020.07.20.(월) ~ 07.31.(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비대면 현장접수 (견본주택 관람 불가) 당첨자 1인 방문 계약 (10:00~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한국감정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 

• 한국감정원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안내문을 통한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recruit_20200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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