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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격, 서류, 신청장소,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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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40 이내, 최대 960 원을 대출해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모든 것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우대형·일반형 유형별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며


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계약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산 : 대출 신청인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3.25 이하(2022 기준)


[
우대형 지원요건]


아래 요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가능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35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 이하인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 : 취업 5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 이하 부부합산 소득 4000 이하인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대주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대주인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세대주인

 


[
일반형 지원요건]


부부합산 소득 5000 이하자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
대상 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 보증금 1 이하 월세 60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중복대출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2. 지원혜택: 호당 최대 960 지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호당 대출한도담보별 대출한도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 (매월 최대 40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우대형 1.0%, 일반형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2
(4 연장을 통해 최장 10 가능)

 


[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실행 2(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실행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대출실행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보증료



3.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또는 취급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신청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있습니다.

 


[
준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 계산서 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유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확인용 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1
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
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
*1
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콜센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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