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추워서 난방을 하는데 가스비 폭탄 나왔다고 말들 많죠?
그중에서도 지역난방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해볼까요?
지역난방 요금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 소각장 등의 열생산 시설을 통해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기계실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통해 건물에 난방을 공급하므로 개별 사용자별로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관리 사무소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지역난방요금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과 마찬가지로 소 비자 요금 부담의 형평성에 충실하도록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으로 구성된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개별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인데 소비자 요금 부담의 형평성 원리를 위해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열요금 의 이부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면적에 따라 일정하게 부 과하는 요금이며 건물의 경우 계약용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사용요금
사용요금은 각 세대에서 사용한 난방 및 온수 사용량을 세대별 난방 계량기와 온수 계량기로 검침하여 부과하는 요금이며 계량기가 없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별 관리사무소에서 기준을 정하여 부과합니다.
지역난방 요금계산
지역난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각 사용자의 기본요금과 사용자 기계실에 설치된 열량계를 검침하여 산정한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사용자(관리사무소) 별로 요금을 부과하는데 이때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경비실 등의 공동 난방비와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배관에서 생기는 손실분 등을 고려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효율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절약을 위한 수요관리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택용 사용자의 경우 계절별 차등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춘추절기 (3월 ~ 5월,9월 ~ 11월), 하절기(6월 ~ 8월), 동절기(12월 ~ 다음해 2월)로 기간을 구분하여 운영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의 경우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선택 할 수 있으며 12월 ~ 다음해 2월, 오전 7시 ~ 오전 10시 동안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각 아파트 자체마다 지역난방 요금이 조금씩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며 유량계 세대인지 열량계 세대 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 열량계 세대: 세대별검침량 X 열량단가 + 세대기본요금 + 공동난방비
- 유량계 세대: 세대별검침량 X 유량단가 + 세대기본요금 + 공동난방비
공동주택 세대의 경우 (세대별검침량 X 유량단가 또는 열량
단가 + 세대기본요금 + 공통난방비)로 요금이 산정됩니다.
공동난방비는 대부분 관리소, 노인정 등 부대시설의 난방사용량과 계량기 노후로 인한 계측오차 등으로 발생하며 공동 난방비를 난방사용량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집이 열량계 세대인지 유량계 세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고지서나 계량기를 확인해보시면 되는데 계량기 지시 부는 보통 현관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량기의 지침량의 단위가 ㎥ (톤, ton)이면 유량계, Gcal 혹은 MWn, kWh 이면 열량계입니다.
■지역난방 요금계산기
만약 요금 계산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국난방공사 홈페이지의 가상열요금조회를 통해 단순사용량에 따른 열요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요금고지서상의 계약면적 혹은 계약용량을 입력하시고 사용요금은 월별 사용량을 입력하시 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금 및 실제로 부과된 요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요금이 궁금하다면 '월별열요금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역난방은 기존의 난방방식과는 다르게 세대별 보일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고도 편리하고 경제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 난방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걱정되는 것이 바로 요금일 텐데 난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아끼기 위해 우리집에 맞는 지역난방 계산방법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