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입주자격은 소득, 자산,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총 14만호가 공급되었습니다. 올해는 18만호, 2024년까지는 22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은 수도권에 가장 많이 공급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70% 이상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에도 행복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 자산,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 자산요건은 자동차는 3,400만원 이하, 총자산은 2억 9,400만원 이하입니다. 거주 요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경우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년: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은 소득, 자산, 가구원수, 입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행복주택 혜택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또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취업준비생은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임대보증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최대 30만원의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FAQ
- Q. 행복주택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행복주택 자격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Q. 행복주택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 A. 행복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임대료는 세대원수,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Q. 행복주택은 어디에 건설되나요?
- A.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됩니다. 행복주택 건설 예정지는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행복주택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행복주택 신청은 인터넷(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LH 청약센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과세표준증명서 등 입주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