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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특정기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 세무서, 민원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간, 용도, 수령방법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요청합니다.
3. 민원24에서 발급하는 방법
- 민원24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간, 용도, 수령방법 등을 입력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대출, 보증, 입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위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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