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인 우리 아이의 장기적인 학자금 / 취업 / 주거마련의 쓰일 자금을 국가지원으로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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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학자금 / 취업 자금 / 주거 마련 자금 등을 국가의 지원아래 모을 수 있는 어린이 버전 미래통장입니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자격)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이 혜택 대상인대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 씨앗통장(CDA)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특례) 아동 제외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13.1.1~)
디딤씨앗통장 지원 기간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가입할 때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은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닌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 생년월일이 ’04.3.15.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2.3.10.이면 ’22.3.10.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2.4월 지급분) 지원
디딤씨앗통장 매칭 및 적립
(1)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2)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적립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이를 위해 만 18세 경과 시 협력은행 계좌 개설 안내 필요(업무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