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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흔치 않은 사건이에요. 하지만 헌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리더십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돼 있어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지, 한국의 탄핵 사례를 살펴보고,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할게요. 📚
대통령 탄핵이란 무엇인가?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여 직무를 종료시키는 제도예요.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수장이 법치주의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랍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사례는 두 번이에요:
-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국회가 사소한 사유로 탄핵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어요. 당시 국민들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어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어요. 이후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되었답니다.
탄핵 이후 헌법적 절차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돼요:
-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대통령직이 즉시 종료됩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해요.
-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후보 등록 및 유세 기간을 관리합니다.
- 국민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며, 임기는 새로 시작돼요.
국민 참여의 중요성과 역사적 교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특히 2016년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은 평화로운 촛불집회로 법치주의를 지키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어요. 이러한 경험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 FAQ
Q: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직무가 종료되나요?
A: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통해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종료됩니다.
Q: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 국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며, 기존 내각과 협력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합니다.
Q: 대통령 선거는 탄핵 이후 얼마 내에 치러야 하나요?
A: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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