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오고 있었죠
이에 정부에서는 매출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의 홀짝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 중 323만곳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3시에 받게 됩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자 323만곳 중 271만곳이 신청했고 263만곳이 총 16조2천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지원요건 -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매출규모)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3)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이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판단에서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금액/현금영수증결제금액/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전자계산서발급액/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방역조치를 이행한 ③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업종 매출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붙임5)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
’20. 8. 16.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 10. 1. 이후 조치부터 적용
-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자세한 공고사항은 아래 PDF를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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