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정보
경기도가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청년 재직자에게 연 120만원 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유는 경기도 내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처휴 개선을 위해서 인데요,
지난 6월에 이어 오늘 8월 1일 부터, 2차 참여자 모집을 진행합니다.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의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모집기간]
8월 1일(월) 9시 ~ 8월 16일(화) 18시
[지원자격]
아래 ①~④ 자격요건 모두 충족
☑️ 접수기준일 2022. 8. 1. 기준
①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1987. 8. 2. ~ 2004. 8. 1. 출생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②거주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④기준소득: 3개월('22년 5~7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350원(월급여 290만원) 이하
⭕ 신청가능 ⭕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신청불가 ❌
✔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내 아래 사업 참여자
-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마이스터 통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원내용]
청년 복지포인트: 복지활동 비용 연 120만 원💰 지급
- 분기별 30만 원, 4회 분할 지급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202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신청
[제출서류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화면에서 작성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파일첨부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22년 3~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④, ⑥, ⑦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화면에서 작성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파일첨부
③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22년 3~5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 ③ 별도 제출없이 신청 가능
※ 모든 서류는 접수기준일('22.8.1)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 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 1577-0014)로 문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_
선발 개요
선발규모: 연간 총 30,000명 모집, 차수별 10,000명
선발시기: 6월, 8월, 11월 모집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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