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온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온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전환 해주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회 추경('22.05.29)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 2,000억 원의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 지원 대상
□ 2022년 5월 31일 이전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의 조건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를 말합니다.
- NCB 점수 확인 필요
□ 고금리 대출의 조건은 연 7% 이상의 대출이자를 말합니다.
세 가지 조건의 충족과 함께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부 업체 이용 소상공인
- 세금 체납 및 연체 소상공인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소상공인
- 신용 정보 등록 소상공인
- 휴·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중인 소상공인
2. 지원금액, 금리, 기간
□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환 대상의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 지원합니다.
□ 별도의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는 5.5% ~ 7.0%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7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하나은행, 신한은행 전국 1,274개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기타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 또는 아래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통합 전화 상담: 1357
- 하나은행 콜센터: 1588-1111
- 신한은행 콜센터: 1577-8000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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