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자격, 신청대상, 금리, 신청, 자격 모두 알아보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8월 17일 사전 안내 홈페이지 오픈
9월 15일부터 신청 접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기존 주담대 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 9월 15일(목)부터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 신청·접수
금리가 급격히 상슴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늘어난 상황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 원을 공급합니다.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낮은금리 장기·고정 금리 분할상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2.5.29.)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
-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2022.7.14.)
대상 대출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확인해보세요
사전 안내일 (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 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신청자 기준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소득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보유수
1주택자
🔍 주택가격
시세 4억원 이하
-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시 재평가)
지원내용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해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를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대출한도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10·15·20·30년
🔍 대출 금리
3.80 ~ 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단위 : %) >
접수일정
8월 17일 열리는 사전 안내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1회차: 9월 15일(목) ~ 9월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초과시 주택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신청 은행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접수 방법이 달라요
6대 은행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제2금융권 등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어플에서 신청·접수
대출심사
심사가 몰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 받게 됨
* 2022년 10월~12월 예상
안심전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Q&A
안심전환대출 관련 궁금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언제까지 실행한 주택담보대출만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8월 17일 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이 안내된 이후 취급분 제외
Q. 신청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유형은 무엇인가요?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이 가능합니다.
< 금리유형별 안심전환대출 대상 여부 >
Q.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택담보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Q.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가요?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
(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닙니다.
Q.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합니다.
Q.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나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Q.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신청일, 신청회차 등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되며,
만기까지 금리 인상이 없는 고정금리입니다.
Q. 안심전환대출에도 DSR은 적용하나요?
또한, LTV와 DTI를 다시 산정하나요?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와 DTI(총부채상환비율, 60%)는 적용됩니다.
기존 주담대 대출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의
주택가격, 소득 등의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LTV와 DTI를 재산정합니다.
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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