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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금융정보

채무 탕감 최대 90%까지 "새출발기금" 모두 알아보기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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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탕감 최대 90%까지 "새출발기금" 모두 알아보기

새출발기금

 

 

 

 

 

 

 

1. 새출발 기금 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채무조정을 통해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 원금을 감면해 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정부 재원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여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원금 감면과 금리 인하 그리고 상환 기간 조정의 혜택을 지원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채 시 원금 60~80% 감면


- 연체가 30일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연 9% 채무조정 금리 적용


- 잔금 장기 분할 상환

 

- 기초 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채무조정 한도액 15억 원


-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 제외

 

 

 

 

 

 

새출발기금

 

 

 

 

 

2. 신청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 입력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새출발기금.kr

 

-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


- 금융사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

 

기금 규모 30조 원! 지원 대상은 30~40만 명으로 추산!

 

 

 

 

 

새출발기금

 

 

 

 

 

 

코로나19피해로 손실 보전금 및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실 차주: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부실 우려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폐업자, 10일 이상 단기 연체자

(최근 6개월간 누적 연체 3회 이상), 연체일 30일 이상 기한 이익 상실 차주 등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 세무 등의 전문 직종 사업자

 

새출발기금

 

 

 

 

 

 

 

 

3. 신청방법

 

10월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시작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공식 접수처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가능

 

   https://새출발기금.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을 통해 창구에서 오프라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4. 기타 사항

도덕적 해이 우려와 악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줍니다.

 

-  고의 연체나 고액의 자산가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 신청을 제한합니다.

 

-  보유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이 제한됩니다.

 

-  원금 감면을 받은 경우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여 신용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 이 기간에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

 

 

새출발기금

 

  고의로 은닉 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은 무효가 됩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도덕적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의 반발 또한 있습니다.

 

어렵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투명하게 추진하여 꼭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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