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를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통합심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위원회별로 진행된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기간과 행정 비용을 줄이는 것인데요
서울시는 다음 달 초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존 건축·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각 9∼10명씩 총 30명 내외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 이내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는 통합심의 전담팀도 꾸려 안건 사전검토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하며 이 같은 방식에 참여하는 민간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월에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5만㎡ 미만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입니다.
시는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도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구에서 시로 심의 안건이 상정되면 30일 이내에 열리게 됩니다.
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건축·교통, 건축·환경 분야별로 묶어 개별 심의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각종 영향평가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각 위원회 개별 심의에 따라 사업 기간 지연 등 시민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의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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