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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길거리에서 속옷을 입은 채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과 동일한 형을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 제1-3형사부(재판장 이수민)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길거리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대고 반복적으로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속옷 차림으로 길을 걷다가 본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우연히 발견했다"며 "주워서 무엇인지 냄새를 맡아보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속옷(팬티)만 입고 속옷에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를 꽂은 채 대로를 활보했다"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다가 검거됐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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