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지원 금액, 조건, 신청, 대상자, 모의계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모두 알아보기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Q&A)
1.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를 포함하고
그외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다른 「민법」상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➊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➋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부모(1촌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합니다.
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➊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4.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나요?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소득·재산 검증 항목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소득과 재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부터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이나 상가 등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등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부채는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것으로서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됩니다.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
6.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인 경우,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 지원 가능
7.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8.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개인별 보증금과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 (지분이 6:4로 명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60만원
/ 보증금 4천만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9.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어떻게하죠?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원, 원가구 380백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안내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 (☏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주세요
[더 알아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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