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편되는 건강보험 내용 모두 알아보기
2022년 9월달부터 개편(변경)되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지역 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기존 내용
- 재산 공제액 500만원 부터 1,350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적용
개편 내용
- 일괄 과표 5,000만원 적용
-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세대는 주택 부채액 추가공제
2.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 축소
기존 지역가입자의 차량에 대해 부과하던 건강보험료의 배기량 기준을 없애고,
차량가액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 배기량 기준별 차등부과, 1,600cc이하 소형차는 면제
- 1,600~3,000cc 차량은 보험료 30%인하
개편 내용
-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에만 부과
- 감가상각으로 인해 4,000만원 미만으로 하락시 부과 X
3. 지역 가입자 소득 점수제 폐지
복작합 등급별 소득 점수제 계산방식에서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정률제로 변경됨
기존 내용
-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함
개편 내용
- 직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변경
(2022년 기준 보험료율은 6.99%)
4. 지역 가입자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을 적용 받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최저 보험료는 5천원 가량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내용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최저 보험료 적용
(최저 보험료 월 14,650원)
개편 내용
-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일 때 최저 보험료 적용
(최저 보험료 월 19,500원 = 직장 가입자와 동일)
5.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 적용 강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추가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입자의 약 2%정도가 보험료 인상 될 예정입니다.)
기존 내용
- 급여 외 소득 (임대, 이자, 사업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을 때 추가 보험료 부담
개편 내용
-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 부담
- 2,000만원까지는 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6.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
내 솓그이 적을 대 가족 중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내용
- 연 소득 3,4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
(즉,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함)
개편 내용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전환자는 보험료가 한시적으로 경감됩니다.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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