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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부동산정보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by Li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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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 · 공급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직계존비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하고 이 중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있다 하더라도 꼭 무주택자여야합니다!.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여야 소득기준에 해당됩니다.


2020년 기준

가구원 1인 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100%) 2,645,147원 / 월 평균소득 기준(70%) 1,851,603원 

가구원 2인 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100%) 4,379,809원 / 월 평균소득 기준(70%) 3,065,866원 

가구원 3인 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100%) 5,626,897원 / 월 평균소득 기준(70%) 3,938,828원 

가구원 4인 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100%) 6,226,342원 / 월 평균소득 기준(70%) 4,358,439원 

가구원 5인 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100%) 6,938,354원 / 월 평균소득 기준(70%) 4,856,848원 

가구원 6인 기준 월 평균 소득기준(100%) 7,594,083원 / 월 평균소득 기준(70%) 5,315,858원 



3. 자산기준


자산기준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있는 자산 및 자동차가 기준이 됩니다.


총 자산가액 = 2억 8,800만원 이하


총자산에는 부동산을 비롯해 자동차, 금융, 일반자산을 포함하여, 여기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부동산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금융자산은 각종 은행, 증권의 예,적금을 말합니다.


자동차가액 = 2,468만원 이하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한하고 영업용이나 렌트,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금액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신청하면 모두 입주하는건가요?


아니요, 신청에서도 입주자 선정이 이루어 집니다.



전용면적 50m2 미만 주택


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50%이하 (신청자 미달인 경우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도 공급이 됩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해당 주택 건설 거주자


2순위 : 해당 주택 연접 지역 중 사업주체 지정지역 거주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용면적 50m2 이상 주택


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 70%이하


신청자가 많은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경과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민임대주택의 주택 규모는 보통 전용면적 60m2 이하이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여 시중 시세의 60~80%의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하여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 임대 주택의 공지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지방 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며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LH/index_A.html#MN::CLCC_MN_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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