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버는 방법/부동산정보

[국민임대] 2020년 제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by Likoo
반응형

안녕하세요 세상모든이야기를 확인하다


리쿠입니다.


오늘 알아볼 소식은 [국민임대] 2020년 제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소식입니다.



2020년 제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 동일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신청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예비입주자 선정은 ①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 공급한 ‘2020년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020.05.28.)’에 신청 후, 금회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은 가능하나, 1차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뒤, 금회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순번(1차 국민임대 예비입주자)은 자동 삭제처리 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여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청약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상담내용,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0. 9. 22.(화)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자동차 자격기준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 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은행 오입력 또는 오기재시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납입횟수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공고일 익일(‘20.9.23.)부터 발급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 (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공고문 [별표1]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순위별 접수일정(아래 접수일정 또는 공고문 신청접수일정 참조)에 따라 청약하여야 하며 해당 순위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규입주단지는 입주 후에도 일정기간 주변단지 및 교통, 통학도로 등의 기반시설 미흡 및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단지 인접지역 신설 초·중학교 개교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심의 및 기타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학교배정 등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 지원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기간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20.09.22. (화) '20.10.12.(월) ~ '20.10.23.(금) '20.11.17. (화) '20.11.25.(수) ~ '20.11.27.(금) 대상자 별도통보 '21.03.24. (수) '21.04.05.(월) ~ '21.04.07.(수) 


※ 기관추천 대상자 접수 일정 및 장소 : ‘20.10.12.(월) ~ 10.16.(금) 10:00 ~17:00 SH공사 1층 공공주택부 


※ 주거약자(지원주택) 대상자 접수 일정 및 장소 : ‘20.10.20.(화) ~ 10.21.(수) 10:00 ~17:00 SH공사 1층 공공주택부 


■ 청약신청 세부일정 및 장소 대상자 접수일정 방문청약 및 인터넷 청약 장소 

○ 공급(일반, 주거약자) 선순위 -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 우선공급 2020.10.12.(월) ~ 10.23.(금) 10:00 ~ 17:00 인터넷청약만 접수 :www.i-sh.co.kr/app 

2020.10.12.(월) ~ 10.16.(금) 10:00 ~ 17:00 기관추천 대상자만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 



○ 공급(일반, 주거약자) 후순위 -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후순위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02.(월) ~ 11.06.(금) 10:00 ~ 17:00 인터넷청약 :www.i-sh.co.kr/app 

※ 면적별 선순위 조건을 확인하시어 해당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자 신청가능여부는 후순위 신청일 오전 9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점심시간: 12~13시)

○ 내방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강남구 개포로 621, 대청역 8번출구) 1층 공공주택부 09:00~18:00 (단, 점심시간 12:00~13:00)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공사 게시판, 콜센터 ARS 조회 

○ 상담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방문 및 전화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단지는 전자팸플릿[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면적은 동일단지 내 대표적인 1개 타입의 면적으로 각 타입별로 세부면적은 조금씩 상이하나, 임대가격은 동일 합니다. 단지별 타입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전산추첨으로 세부타입 및 동호가 배정됩니다. 

○ 금회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부물량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 주택입니다. 입주자격은 우선공급에 준하며,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은 ‘9.주거약자(지원주택) 신청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최고층수 및 평형별 해당 동, 평면, 구조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 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고,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및 마곡지구 9단지는 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Social Mix)되어 건립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및 설계상 임대와 분양주택이 같은 동에 있거나, 각각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 주택은 주거약자에게 편리한 시설(욕실 미닫이문, 욕실 및 현관 단차, 스위치 낮게 설치 등)을 갖춘 주택으로 저층(1~3층)에 건립되어 있으며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사람은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의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주거약자주택으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거약자 주택으로 공급받기 원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은 주거약자주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덕강일지구 8, 14단지 및 마곡지구 9단지 휠체어 사용세대 출입 가능한 단지별 최소폭(주거약자용주택 제외)



 ※ 단지의 진행 공정 및 욕실제작방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입구 폭 확대는 불가하오니 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공급타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현장여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공급단지별, 해당동호별로 인근에 위치한 철도,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임대주택 주위 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라며 임대주택 위치는 공고문의 단지별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임대주택 당첨 후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본 임대보증금의 20%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관할 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3.0%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입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9.2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신청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신청자 중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미만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 외 세대구성원(직계존비속, 배우자)이 없는 자를 말하며, 본인과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형제, 자매)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단독세대주(1인 가구)임.  

-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사람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라도 전용50㎡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주택소유여부,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기준,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택소유 정보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부동산, 자동차) 정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해당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준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동일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세대 중 일부가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에는 ①신청서 상 ‘임 대주택 거주중 분리예정세대’에 반드시 체크해야하고, ②심사서류 제출 시 ‘예비가구구성확인서’에 분리 예정 세대원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③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검증은 모집공고일 기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가점(부양가족 점수 등)은 당첨 시 함께 입주할 세대원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단, 배우자와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인정되어 신청이 불가)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공고문)2020년 2차 국민임대주택.pdf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