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
정유사 간의 담합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2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위·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당국은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폭을 내달부터 37%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유류세 인하폭이 반영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이 추가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는데요
민간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중심으로 볼 때
이달 18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이전(2021년 11월 11일)보다 ℓ당 최대 173원이 높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의 국제유가 인상분인 ℓ당 420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 ℓ당 247원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전국 전체 주유소 1만792개중 1만710개(99.24%)가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을 ℓ당 173원보다 높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정유사의 주유소 가운데선 GS칼텍스(99.73%), S-OIL(99.56%), 현대오일뱅크(99.48%), SK에너지(98.27%) 등 순으로 173원 넘게 인상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경유 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전체 주유소 1만792개 가운데 1만754개(99.65%)가 적정 인상 수준인 384원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렸다. 4대 정유사의 주유소 가운데선 GS칼텍스(100%), S-OIL(99.95%), 현대오일뱅크(99.74%), SK에너지(99.27%) 등 순으로 384원 넘게 인상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가격 인상폭을 키웠다면 문제가 없지만 합의를 통해 생산 단가나 소비자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합니다.
한편 이날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 가격은 ℓ당 2100원 선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경유가격은 각각 ℓ당 2133.21원, 2152.15원.
국내 주유소 가운데 휘발유 최고 가격은 3096원, 경유 최고 가격은 3223원.
유류세 인하에도 이처럼 기름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국회 여·야는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30%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의 유류세는 현재 ℓ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내려가게 됩니다.
'사회 이모저모 > 사회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슬라,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보유분 75% 판매했다! (0) | 2022.07.21 |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전장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사법처리하겠다. (0) | 2022.07.01 |
당내 갈등 생중계한다? 결국, 도마에 오른 이준석式 SNS 정치 (0) | 2022.06.29 |
식약처, SK바이오사이언스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최종 허가했다! (0) | 2022.06.29 |
루나코인의 비극인가, 완도 실종 '유나양 아버지 아우디서 3명 발견' (0) | 202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