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칙 및 정보 알아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칙 및 정보 알아보기! 이제 1단계로 하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 집합&모입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결혼식, 돌잔치 등도 할 수 있게됩니다. 노래방, 술집과 같은 유흥 업종도 영업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19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 지역은 1평당 1명씩 이용하는 강화된 수칙이 적요됩니다. 교회,성당 예배도 가능은 하나 수도권은 역시 강화된 수칙으로 예배 좌석수의 30%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며 식사, 소모임, 행사등의 금지는 유지 됩니다. 일반음식점, 제과점(150m2이상) , 워터파크, 놀이공원, 영화관,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시설에 ..